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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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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74**4
2024-08-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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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데 7월에 근무기간이 6일, 8월에는 근무기간이 11일 일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7월 계약서는 3.3, 8월 계약서는 4대보험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데 4대보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다니는 곳에 따로 불이익이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7:03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강제로 가입하는 국가 보험제도입니다. 각 보험별 가입대상 요건에 차이가 있지만 8월 계약서를 4대보험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볼 때 귀하는 4대보험 가입대상인 것으로 보이며, 가입 대상이 맞다면 개인의 선택으로 해지할 수 없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처리방식(사업소득세, 원천세 등)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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