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선택적으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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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09**2
2024-08-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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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 계약서 안 썼습니다.
일5시간씩 주5일 일하고있구요.
주휴수당이 적어서 물어보니,
(1)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줄수있음
(2)주휴시간계산시 5일로 나누는게 아니라 7일로 나누는거다
라네요.
사장은 굉장히 확정적이라서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7:10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산방식도 법에 따라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휴계산 시 5일로 나눈다는 것은 '40시간 비례 적용'을 단순화한 표현으로 보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에서 '÷ 40시간 × 8시간'을 단순화하면 ÷5로 적용 가능). 7일로 나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40시간 비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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