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선택적으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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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09**2
2024-08-03 22: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 계약서 안 썼습니다.
일5시간씩 주5일 일하고있구요.
주휴수당이 적어서 물어보니,
(1)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줄수있음
(2)주휴시간계산시 5일로 나누는게 아니라 7일로 나누는거다
라네요.
사장은 굉장히 확정적이라서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일5시간씩 주5일 일하고있구요.
주휴수당이 적어서 물어보니,
(1)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줄수있음
(2)주휴시간계산시 5일로 나누는게 아니라 7일로 나누는거다
라네요.
사장은 굉장히 확정적이라서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7:10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산방식도 법에 따라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휴계산 시 5일로 나눈다는 것은 '40시간 비례 적용'을 단순화한 표현으로 보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에서 '÷ 40시간 × 8시간'을 단순화하면 ÷5로 적용 가능). 7일로 나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40시간 비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계산 시 5일로 나눈다는 것은 '40시간 비례 적용'을 단순화한 표현으로 보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에서 '÷ 40시간 × 8시간'을 단순화하면 ÷5로 적용 가능). 7일로 나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40시간 비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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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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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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