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의 근무 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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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00**5
2024-08-04 01: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4시간으로 작성했는데 일이 없는 날에는 적게는 30분에서 길면 1시간 이상 미리 퇴근하라고 합니다. 월급은 매일 작성하는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주십다. 이런 경우는 위법이 되지 않는 건가요?
2. 추가적으로 3개월 미만의 알바가 퇴사할 때 퇴직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혹여나 미작성 시에는 어떠한 불익이 따라오나요?
2. 추가적으로 3개월 미만의 알바가 퇴사할 때 퇴직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혹여나 미작성 시에는 어떠한 불익이 따라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7:18
1.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로시간을 무급으로 단축하고자 한다면 양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명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취업규칙 등의 퇴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퇴직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사규 위반이라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취업규칙 등의 퇴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퇴직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사규 위반이라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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