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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027**3
2024-08-04 09:2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ㅠ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피시방에서 알바를하다가
이번달 말일에 그만두는데요 !
다름이아니라 제가 11개월째에 퇴직금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두달후 작성
하였는데요…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두달동안
안쉬고 일을 계속 했어요 ㅠ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알바를 그만두고 퇴직금 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할건데
거부하는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피시방에서 알바를하다가
이번달 말일에 그만두는데요 !
다름이아니라 제가 11개월째에 퇴직금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두달후 작성
하였는데요…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두달동안
안쉬고 일을 계속 했어요 ㅠ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알바를 그만두고 퇴직금 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할건데
거부하는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7:28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의 판단은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 여부 등 사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지참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이며,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 지급액은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하여 별도로 환수하여야 할 금품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이며,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 지급액은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하여 별도로 환수하여야 할 금품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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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직서 쓰고 고용관계 종료, 계약서 2달 후 작성 일지라도 계속적 근로제공( 증빙 월급 내역 )일 경우 계속 근로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의할점은 총 근로 기간 동안 퇴직금 산정 시 100만원은 선지급임으로 공제 후 제공되어집니다.
더 궁금하면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