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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00**6
2024-08-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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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 월급 240으로 입사했습니다.
주5일 9시간 (휴게1시간) 포함인데
주말에 근무하게 되는 날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근무를 하게 되는날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되는 것인지, 더 일해도 시간상관 없이 고정 24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7:36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임금을 어떻게 지정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 월급 240만원 이외에 표기된 내용이 없다면 연장근로 시 240만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그 시간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 일부가 미리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OT 또는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는 형태이므로 미리 포함된 만큼은 지급받기 어렵고, 추가분도 포함된 시간까지 감안한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표기내용을 확인해주시고, 확인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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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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