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경후이
2024-08-04 12:46
2
8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 6월 3일 아웃소싱으로 부터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생산직으로 알고 갔으나 주간고정 검수 업무였고 별 탈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회사와 교류하는 타 업체에 파견직으로 오전 8시 출근 오후 5.6시 퇴근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외부 회사에 파견으로 나가며 일을 하고 7월 26일 아웃소싱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불량이 많이 나와 회사에서 불필요로 하는거 같아 7월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저희를 책임지던 차장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회사는 주간일을 하던 저에게 생산직 기존 계약서를 작성할때와 다른 업무를 시키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거기로 보내려고 한다며 생산직을 보냈고 저는 찾아가서 그럼 아웃소싱에서 말씀해주신거처럼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이미 인사팀과 얘기가 됬다고 한것이 있어서 그냥 7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일은 8.30일까지였으나 인사팀과 아웃소싱업체에서 저희 팀과 개인에게는 말없이 7 26일에 7월말까지 마무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측에 어떻게 퇴사처리가 되는지 연락을 해봤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연락도 받질않아요.


OO씨 이번달말까지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고용한 차장님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불량이 많아서. 라고 아웃소싱측에서 전화 및 문자를 주었습니다.


아웃소싱측은 연락을 피하고 있고 메세지를 남겨도 읽고 답장을 주지않습니다. 따로 사직서는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7월 말이 휴가기간이라 본가에 올라와있습니다. 회사에 들러 짐을 빼야되는데 사직서를 꼭 작성하고 나와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7:51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으로 합의해지(퇴사)하고자 하며, 그 이유가 실업급여 처리 등 다른 행정절차 때문이라면 이를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 작성여부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만 볼 때 상황과 증명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jhkjh8**2
    2024-08-05 10:41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부당해고로 신고ㄱ

  • da**5
    2024-08-07 10:48
    신고하기
    차단하기

    실업급여 문제면, 노동부나 알바몬 전화상담으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