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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97**8
2024-08-04 14: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일,월,화 3일, 28시간 근로하는데 알바몬 급여 계산기에서는 4대보험 제하고도 132만원이 나오는데 사장님께서는 원래 시급 만원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추가 안하고 시급으로 쳐서 시급 만이천원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4대보험 제하면 120만원 정도인데 이게 맞나요?
또 사대보험을 이번달은 3주 일했는데 4주치 월급 기준으로 9.32% 떼는게 맞는건가요? 3주치 월급에서 떼는거 아닌가요?
또 사대보험을 이번달은 3주 일했는데 4주치 월급 기준으로 9.32% 떼는게 맞는건가요? 3주치 월급에서 떼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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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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