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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dkg
2024-08-04 14: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미들 근무자로 주 5일 총 25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바생의 요청으로 하루만 미들 마감 근무 시간을 바꾸게 되었고 사장님의 동의 하에 교체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평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4주평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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