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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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85**5
2024-08-04 18: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직장동료랑친하다가 제가 다른친구랑 어울리니 제가 짜증이나 화를냈더니 자기를 막대했다고울고불고하면서 휴대폰 아주불쾌한글을 남겼는데 이것두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구체적 경위 및 당사자 관계가 불분명하여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구체적 경위 및 당사자 관계가 불분명하여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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