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본인부담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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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gg1**0
2024-08-04 19: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세금을 제가 다 부담하는거라는데 이럴 경우 몇 퍼센트를 떼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은 사업주랑 반반 내는거고 산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 내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근로자로서 입사한 것인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근로자로서 입사한 것인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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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리랜서 계약 같네요 3.3% 소득세와 지방세만 공제 후 지급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프래랜서 계약인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