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질적인 시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869**9
2024-08-04 20: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구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시급 12000원으로 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실근무시간이고,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00원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연장근로(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는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2. 연장 밑 주휴 포함하여 12000원이면 실질적으로 시급이 얼마인건가요?(최저인지, 최저에 미달인지..)
시급 12000원으로 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실근무시간이고,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00원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연장근로(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는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2. 연장 밑 주휴 포함하여 12000원이면 실질적으로 시급이 얼마인건가요?(최저인지, 최저에 미달인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무 : 통상임금 *15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