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콜센터 평가 관련(랜덤X 표적O)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37**7
2024-08-04 20: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센터 콜평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평가자의 공정성을 믿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난달, 상담내용을 보고 틀린것만 잡아낸것이
여러명의 상담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랜덤 평가가 아닌, 표적평가는
직장내 갑질에 해당되나요?
그동안 여러번 점수가 형편없어도
내가 잘못해서 틀렸으려니... 했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평가자의 공정성을 믿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난달, 상담내용을 보고 틀린것만 잡아낸것이
여러명의 상담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랜덤 평가가 아닌, 표적평가는
직장내 갑질에 해당되나요?
그동안 여러번 점수가 형편없어도
내가 잘못해서 틀렸으려니... 했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자신의 업적,성과를 정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청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자신의 업적,성과를 정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청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