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악덕사장, 퇴직금 기본급만 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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풰션
2024-08-04 21:15
1
24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70,69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는 연봉 3,200만원으로 월급이 오르고
월급[세후]은 기본수당 1,919,030(4대보험) 직책수당451,667(프리랜서3.3%)
이렇게 두번 나눠서 입금 되고있습니다
이 형태로는 입사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퇴직금은 기본급에 대한 것만 받을수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만약 3,2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면
올바른 퇴직금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근로자로서 받는 연봉 3200만원 : 월급(세후) 1,919,030원 프리랜서로 받는 직책수당 : 451,667원 을 매달 받고 있고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로서 받는 연봉 3200만원 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직책수당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만 쪼개서 받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입 금원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위 연봉과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연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jhkjh8**2
    2024-08-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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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비용도 근로자성 고용관계일 경우 퇴직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은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되어 지며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판별기준은 고정성, 일률성, 고정성 이며 직책수당이 단발적 수당이 아닐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네이버에 검색하여 확인해주시고 산정금액은 세전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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