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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8-04 22:51
1
16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4시간 일하고 4대보험 들어져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 1주 15시간 미만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jhkjh8**2
    2024-08-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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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14시간 미만은 주휴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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