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잠수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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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93**1
2024-08-05 05: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말그대로 사장님이 가게도 안나오시고 연락이 없으신데 혹시 사장이 잠수타면 돈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는 따로 안쓴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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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바로 온라안 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뷰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으니 꼭 명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