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일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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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45**0
2024-08-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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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계약직으로 알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무에는 학생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시설 내 코로나 감염위험으로 1일 휴무일에 센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또는 센터내 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휴무일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전에 잠깐 카페 계곡등 다녀온다고 하니 센터 안 숙소에서만 쉴 수있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질문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무)일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날)입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휴무일에 센터 안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외출이 금지된다면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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