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획부동산 수습기간에 그만뒀는데 임금이 너무 적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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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리나
2024-08-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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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얼마전 알바몬 이력서를 보고 기획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인상이 좋고 이일을 잘할수 있을거라며 면접보러오라고.
전 영업직은 적성에 안맞으니 싫다했는데 영업직 아니라며 기존고객 회원관리만 하고 나중에 vip고객관리만 하면된다더라구요
반신반의하며 면접보고 담주부터 출근했어요.
주4일근무이고 10시부터 4시까지근무 조건에
월120에 수당50만원 이렇게 수습기간에는 받는다더라구요.
교육4일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습기간중 그만둘경우에는 120을 30일로 나눠서 근무일수를 곱해 3.3 제세공과금 제하고 지급된다더군요.
추가로 교육을 하다가 3주차접어드니 지인들 리스트를 작성하라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하라고.
전 영업은 첨부터 못한다 말씀드렸다 아무래도 계속다니기 어려울거같다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임금은 출근한 다다음달6일에 지급된다는데 얼마전 근무확인서?그걸 보내주고 읽고 싸인해달라더라구요.
제가 3주를 출근했는데 그중 이틀은 엄마병원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하여 총 근무일수는 10일로
120÷30일 4만×10일=40만
40만에서 3.3퍼센트제하고 입금해준다더라구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교육만 받고 성과는 없었지만 주휴수당이나 이런거없이 하루 4만원 이런것도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 중 주휴수당은 입사일 부터 계산하여 7일 당 1개씩 발생하나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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