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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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84**1
2024-08-05 1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평일 주2회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하루이 4시간씩 주 8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세금을 3.3%가 아닌 9.4%씩 떼고있더라구요
주 8시간일해서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못받을텐데...
환급도 안되고 저만 손해아닌가요??
이거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3.3%으로 바꿀 수 있나요?
하루이 4시간씩 주 8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세금을 3.3%가 아닌 9.4%씩 떼고있더라구요
주 8시간일해서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못받을텐데...
환급도 안되고 저만 손해아닌가요??
이거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3.3%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 변경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로 변경하시더라도 직종의 실질을 따져보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아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가정)인데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 변경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로 변경하시더라도 직종의 실질을 따져보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아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가정)인데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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