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초과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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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xol
2025-01-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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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말에 취업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 작성하자고 여러사람이 요구해도 원래 안쓴다며 작성하지 않습니다.

2.근무시간미지정 및 초과근무 - 퇴근시간이 정확히 안정해져있고 출근시간은 10시 퇴근은 빠르면 8시 늦으면 9시10시까지도 가는데 시간계산을 해보면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3.쉬는시간없음 - 하루 평균 10시간내외로 일하고 더 늦게 끝날 때도 많은데 정해진 쉬는시간은 없고 틈틈히 쉬어라,담배피고 화장실갔다오는게 쉬는시간이다,밥먹을 때 앉아있는다 등의 말로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4.주휴수당 미지급 - 아르바이트생들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않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모든 사항들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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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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