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기간중에 사장마음대로 시간을 줄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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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41**8
2025-01-07 21: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카페 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근무시간이 주5일
일월화수목 일월화 9시간 근무 수목4시간 근무인데
사장이 갑자기 겨울이라서 매출이 줄어든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월급이 거의 반이 줄었어요
주5일 하는걸 2틀로 줄여서 지금 2틀만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저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다름이 아니라
카페 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근무시간이 주5일
일월화수목 일월화 9시간 근무 수목4시간 근무인데
사장이 갑자기 겨울이라서 매출이 줄어든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월급이 거의 반이 줄었어요
주5일 하는걸 2틀로 줄여서 지금 2틀만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저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20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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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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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