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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w3**5
2025-01-07 23:07
0
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5일 2시간 10분
12월 7일 ,8일 9시간 휴식시간 1시간으로 총 8시간씩 근무
총 16시간 근무

12월 14일 9시간 1시간 휴식 8시간 근무
12월 15일 12시 5분 출근 1시간 휴식 7.95시간 근무
총 15.9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주휴 수당 미지급인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21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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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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