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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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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82**3
2025-01-08 01: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원래 근무는 4시간씩 주 3일, 즉 주 12시간 근무인데요.
제가 현재 3주하고 2일을 근무했는데 그 중 2주를 다른 알바생 대타 근무로 인해 주 15시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알바몬 채용에 주휴수당 포함자와 미포함자 동일하게 시급 11500 이라고 되어있었는데요. 위에 주휴수당 포함일 경우에 11500원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원래 근무는 4시간씩 주 3일, 즉 주 12시간 근무인데요.
제가 현재 3주하고 2일을 근무했는데 그 중 2주를 다른 알바생 대타 근무로 인해 주 15시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알바몬 채용에 주휴수당 포함자와 미포함자 동일하게 시급 11500 이라고 되어있었는데요. 위에 주휴수당 포함일 경우에 11500원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22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 대타 근무를 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15시간을 넘게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대타 근무를 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15시간을 넘게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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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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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마 추가근무로 인한 주15시간 이상 근무는 주휴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신 추가 근로수당(기존 시급의 50%) 를 추가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아마 주휴포함자랑 미포함자 모두11500원 이라는 말은 주휴포함자는 시급11500+주휴수당 을 주신다는 말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