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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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10**4
2025-01-0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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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5인이상 사업장에 채용 후 2일간 교육 받았습니다. 2일간 교육 받은 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교육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사장님이 받게될 처분은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23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손님을 응대하고 업무를 같이 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최초 교육일을 입사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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