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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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75**0
2025-01-08 02: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1년도 5월 1일부터 보드게임카페에 아르바이트한 학생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현재 잃어버려서 부재합니다. 21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 약 1년 간 근무하고 23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3년 12월에 다시 근로하기로 했을 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5년 1월 5일에 사장님께 1월 22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17일 전쯤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1월 7일인 어제 갑자기 알바 대체자를 구했다고 1월 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신 근무시간표랑 급여명세서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2일 12시간입니다.
21년도 5월 1일부터 보드게임카페에 아르바이트한 학생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현재 잃어버려서 부재합니다. 21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 약 1년 간 근무하고 23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3년 12월에 다시 근로하기로 했을 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5년 1월 5일에 사장님께 1월 22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17일 전쯤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1월 7일인 어제 갑자기 알바 대체자를 구했다고 1월 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신 근무시간표랑 급여명세서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2일 12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26
1월 8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혹은 1월 8일까지 계산된 임금을 이의없이 받은 경우에는 사직일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사직일 변경에 거부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사직일 변경에 거부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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