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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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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23**8
2025-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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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주 정도 일하다가 전화로 오늘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거 때문에 시급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 단위가 아닌 2시간 40분 이런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럴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를 보내달라고 통장사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2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면접이나 채용 합격 시 협의되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일한 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2시간 40분을 일한 경우에는 시급 X 2.6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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