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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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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23**8
2025-01-08 10: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주 정도 일하다가 전화로 오늘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거 때문에 시급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 단위가 아닌 2시간 40분 이런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럴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를 보내달라고 통장사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보내달라고 통장사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2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면접이나 채용 합격 시 협의되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일한 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2시간 40분을 일한 경우에는 시급 X 2.6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시간 40분을 일한 경우에는 시급 X 2.6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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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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