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자하고 지급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190**7
2025-01-08 11:31
1
89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정산을 12월말로 정산을 한다고 하고 돈은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3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법적인 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만일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정산한다치더라도 당연히 정산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1-08 18:29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 전화상담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