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휴가 대체사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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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0
2025-01-08 12:07
1
39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차유가 대체사용 동의서

다음의 근무일에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함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 하기휴가일
2.3?1절, 광복절 및 개전절
3.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원 1 일, 2일)
5.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기타 근무하여야 하는 날 연차휴가로 대제하기로 하고 휴무 한 날
11.결근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연자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날

근로계약서랑 연차휴가 대체사용 동의서를 함께주시면서 사인하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 보류 했어요.
연차휴가 대체사용 동의서 무슨내용일까여?
참고로 저는 주5일근무 주30시간 미만근무이면 연차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33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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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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