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이중가입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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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175**7
2025-01-08 15: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어린이집에서 오전반 보조반교사로 일하는 중입니다.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오휴에 다이소에 알바를 하려고허니 잘모르시는분도 계시고
4대보험 이중 가입안된다고 해서요
이중가입은 안되는걸가요?
어린이집에선 세후 뺀금액 실금액은 97만원입니다
다이소에서는 100마넌 조금 넘을것 같고요ㅜ
오휴에 다이소에 알바를 하려고허니 잘모르시는분도 계시고
4대보험 이중 가입안된다고 해서요
이중가입은 안되는걸가요?
어린이집에선 세후 뺀금액 실금액은 97만원입니다
다이소에서는 100마넌 조금 넘을것 같고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3: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인 경우에만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1.월보수가 높은 사업 2.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인 경우에만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1.월보수가 높은 사업 2.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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