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관 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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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33**0
2025-01-08 15:44
0
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저는 카페에서 근무했었고,
24년10월24일~ 24년12월3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 근로개시일
24년 10월 24일
...
...
8. 임금
9860원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최초 근무일부터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 적용됨


이렇게 되어있는데, 메일로 받아본 급여명세서에

10월 41,412원
11월 155,295원
12월 6,902원 을 수습기간공제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1)계약 1년 미만 근로자, 근무 3개월미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공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2)제 경우에 사업주가 수습기간 공제를 해도 되는 사안인지, 공제액만큼 반환요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3개월 이내인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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