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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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26**4
2025-01-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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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일단 주 2회 하루 4시간씩 일을 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때 저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에 제가 한달동안 일한 시간 나누기 그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무일수 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업장에서 저와같은 일을 하는사람중 사장님 제외 전부 저와같은 파트타이머이며 근무일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없다는 뜻인데 이럴때 소정근무일수를 20일로 하지않고 일하는 사람중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의 소정근무일수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감독관님과 전화했을때 이렇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이 제가 계산했던것보다 적게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20일보다 낮게 책정되어 금액이 더 오르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정확히 제 경우 어떻게 해고예고수당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 8시간x4주=32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32시간/20일=1.6시간
1일 통상시급 10,000원x1.6시간=16,000원, 해고예고수당 16,000원x30일=480,000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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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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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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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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