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이 너무 힘든데 그만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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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6
2025-01-08 17: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 한 달 좀 안 됐는데 그만둔다고 말해도 되나요 ㅠㅠ 너무 힘든데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적혀져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 하여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 하여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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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 힘드시다면 본인을 위해 관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치만 계약서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직장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긴 해야할 것 같네요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