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40시간의 시간을 넘겨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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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68**8
2025-01-08 17:45
0
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말알바를 주에 14시간 하고 있습니다.
평일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주에 21시간 이상의 평일 알바를
구해 주에 일하는 시간이 40시간 초과되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주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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