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유급 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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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y1**5
2025-01-08 19: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제가 공휴일에 유급 휴일이 적용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4년 8월 14일 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아래는 제 계약서에 휴일 관련 조항입니다.
-------------------------
제 4조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및 휴일
1. 근로일 :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2. 휴일 :주휴일은 매주(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그 외의 휴일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
계약서에 따로 취업 규칙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일로 따지면
8/15, 9/18, 10/3, 10/9, 12/25 가 공휴일에 포함된 근무일입니다.
유급 휴일에 해당되는지 안내 받고 싶습니다.
제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제가 공휴일에 유급 휴일이 적용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4년 8월 14일 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아래는 제 계약서에 휴일 관련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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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및 휴일
1. 근로일 :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2. 휴일 :주휴일은 매주(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그 외의 휴일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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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로 취업 규칙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일로 따지면
8/15, 9/18, 10/3, 10/9, 12/25 가 공휴일에 포함된 근무일입니다.
유급 휴일에 해당되는지 안내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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