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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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30033
2025-01-08 19: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일 일하고 힘들어 그만뒀는데 ?3일 일한 임금 받을수 있나요? 퇴사후 별말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퇴사업체에 문의하기전 알아두려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을 하였더라도 재직 중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을 하였더라도 재직 중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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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둔다고 얘기할때 임금 얘기도 합니다 안했으면 달라고 연락하시면 되요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