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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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57
2025-01-08 22: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목금토일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주겠죠?
.주휴수당 당당히 요구해도 될까요?
.주휴수당 당당히 요구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일 편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무일 편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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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