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5년 바뀌는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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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18**0
2025-01-08 23: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4년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 근무한 급여를 1월에 받는데, 그렇다면 이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일한 2024년 기준 (9860원)인가요 아니면 지급일인 2025년 기준 (10030원)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4년 12월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2024년 12월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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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월꺼는 당연히 2024년의 최저시급이니까 그 시급으로 받겠죠..? 2025년의 12월이 아니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