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 중간에 집에가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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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37**9
2025-01-09 00: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다가 중간에 집 가라고 했어요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표에 하루 일한 시간을 쓰는 종이가 있는데 손님없으니까 거기에 2시간 쓰고 집에 가라는 거에요 원래 4시간 반 일하는게 조건이었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서도 5시 반부터 10시까지 일하는건데.. 벌써 두번쨉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표에 하루 일한 시간을 쓰는 종이가 있는데 손님없으니까 거기에 2시간 쓰고 집에 가라는 거에요 원래 4시간 반 일하는게 조건이었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서도 5시 반부터 10시까지 일하는건데.. 벌써 두번쨉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를 회사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상당) 등으로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를 회사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상당) 등으로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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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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