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안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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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48**7
2025-01-09 00:19
0
10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한곳에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월급이 아니라 연봉으로 올려져 있는데 월급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이 안되더군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몇군데 올라온곳도 보니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을 주는 곳이 있네요. 이게 가능한거였나요? 여기서 사대보험이 된다고 하니 그거빼면 월급이...;;심지어 식비도 없다는곳도 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형태가 연봉이던 월급이던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미달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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