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몰겠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5773**1
2025-01-09 00:45
0
13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44,182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그날 한 8시간 일하고 4만 얼마가 들어왔는데
급여명세서 보니까 4만 얼마가 보험료?로 나간 것 같은데 원래 이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를 했다면 9,860원x8시간=78,8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