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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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773**1
2025-01-09 00: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44,182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그날 한 8시간 일하고 4만 얼마가 들어왔는데
급여명세서 보니까 4만 얼마가 보험료?로 나간 것 같은데 원래 이런가요
급여명세서 보니까 4만 얼마가 보험료?로 나간 것 같은데 원래 이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를 했다면 9,860원x8시간=78,8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를 했다면 9,860원x8시간=78,8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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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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