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개월차 근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3.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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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woo
2025-01-09 01: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개월 차 근무 중이고 과일가게 입니다.
350만원의 급여 하에 근무 중에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는데도 3.3% 세금이 공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저는 애초에 없는 사람인데 그 공제된 3.3%는 어디로 갈까요..
주6일제 이고 거의 일주일에 평균 근무 시간이 80~82시간인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만약 잘못 되었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해당 업장은 처벌 대상자가 되나요?
350만원의 급여 하에 근무 중에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는데도 3.3% 세금이 공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저는 애초에 없는 사람인데 그 공제된 3.3%는 어디로 갈까요..
주6일제 이고 거의 일주일에 평균 근무 시간이 80~82시간인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만약 잘못 되었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해당 업장은 처벌 대상자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세금으로 3.3%를 공제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근로자로서 고용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세금으로 3.3%를 공제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근로자로서 고용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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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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