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시간 근무하는데 월급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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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ks**2
2025-01-09 01:22
0
21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새로운 근무지에 들어가서 근무하다 정신 없이 일하다 이번에 계약서를 쓴 것을 다시 봤는데요 저는 현재 주45 시간 (격주로 2주에 한 번은 금요일 빠집니다) 아직 이번달 월급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약서에는 2100000 (이백십만)이라고 적혀있는데 2025년 최저 시급 주휴 수당 기준으로 보면 4대 보험해도 2백2십 1만 7천인데 이거 위반 아닌가요...?(4대 보험은 고용,산재,국민,건강) (평일 저 포함 오전 오후 2 점장님1 주말 2)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월급 2,060,740원 (9,860원x209시간), 2025년도는 2,096,270원(10,030원x209시간)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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