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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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961**1
2025-01-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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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오늘 갑자기 손님이 없다면서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바할때 손님이 없으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계속 먼저 가라고 말하고 이런건 신고가 안되나요??
공휴일에 추가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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