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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아가씨
2025-01-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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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여쭤볼께요..지금일하는중인데 .곧있음 일한지일년~그런데 시급이고 주급으로받고있어요.오후4시30분부터 일없음 일찍퇴근하고 일있음 늦게까지일하고 공휴일이나주말은 새벽6시30분부터1시30분까지일하고 저녁에4시30분에 또출근하고요.저녁엔시간대중없어요 11시반 까진데 요즘저녁에 일없어 일찍가라고하네요.거이9시쯤에 퇴근할때가 많아요..이런식으로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그래도 주급도퇴직금 받을수있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평균임금의 30일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금지급형태가 시급이나 주급이나 월급이나 연봉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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