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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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310**0
2025-01-09 12: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사 후 12월분 급여를 오늘 받게 되었는데
제대로 지급받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
근무요일 : 월~금(주5일)
근무시간 : 16시~21시
급여기산일 : 전월10일~익월9일
월급 : 150만원(기본급120/교통비10/식대20)
특이사항 : 연금,고용 두루누리 지원금 받고있었음
교통비는 자차소유자가 아니어서 과세로 들어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퇴사일 : 24/12/31
[12월 명세서 세부내역]
기본급 : 812,710
교통비 : 67,740
식대 : 135,480
건강 : 31,210
연금 : 58,500
고용 : 7,920
장기요양 : 4,040
[문의사항]
1. 12월31일 퇴사인데 두루누리가 적용이 안되나요?
2. 제 시급이 얼마인가요?
3. 제가 며칠 근무한거로 계산 해야할까요?
(12/24 공휴일은 쉬었는데 유급휴일로 보는게 맞나요?)
4. 위 명세서상 금액이 맞게 계산 된것인가요?
퇴사 후 12월분 급여를 오늘 받게 되었는데
제대로 지급받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
근무요일 : 월~금(주5일)
근무시간 : 16시~21시
급여기산일 : 전월10일~익월9일
월급 : 150만원(기본급120/교통비10/식대20)
특이사항 : 연금,고용 두루누리 지원금 받고있었음
교통비는 자차소유자가 아니어서 과세로 들어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퇴사일 : 24/12/31
[12월 명세서 세부내역]
기본급 : 812,710
교통비 : 67,740
식대 : 135,480
건강 : 31,210
연금 : 58,500
고용 : 7,920
장기요양 : 4,040
[문의사항]
1. 12월31일 퇴사인데 두루누리가 적용이 안되나요?
2. 제 시급이 얼마인가요?
3. 제가 며칠 근무한거로 계산 해야할까요?
(12/24 공휴일은 쉬었는데 유급휴일로 보는게 맞나요?)
4. 위 명세서상 금액이 맞게 계산 된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며, 2024년의 최저시급 9,86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며, 2024년의 최저시급 9,86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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