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연락무시, 가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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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머임
2025-0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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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던바라고 하여 갔는데 면접하다가 갑자기 착석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착석바도 아니고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약 4시간 정도 일을 했고 이것을 알게 된 부모님의 반대로 하루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달라고 얘기했으나 연락을 보기만 하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당일지급하기로 했으나 다음날 출근해야 그 하루에 대한 돈을 준다는 일명 임금묶는 수법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6만원인데 제가 일이 처음이라고 밝혔더니 다른 곳들은 다 5만원인데 이곳은 자유롭게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된다고 4만원이라고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4만원 시급마저 안 지키고 있습니다. 16만원, 적은 돈일지 몰라도 저에겐 큰 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시급에 귀하의 총 근무시간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청구해서 지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처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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