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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41**5
2025-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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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학원 조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격주로 4시간30분근무/ 14시간근무 번갈아 하는데(휴게시간 포함한 하루 근무시간)
14시간근무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죠?
근데 근로계약서에“ 8시~15시 또는 15시~22시” 라고 작성했는데 이거가지고 주휴수당 안줄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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