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사용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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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12**0
2025-01-09 09:56
0
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감기로 결근하였는데 연차로 대체가능한지요?

출근 전 당일날 상사에게 감기로 출근못하겠다고 알렸고 그 다음날 출근해보니 예고없는 연차는 결근처리한다 해서 근로법 위반인지 아닌지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병원 등) 연차 사용범위 내 에서 결근한경우 연차로 대체가능한걸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등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재직 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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