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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천안역) 2004.9.31일 권고사직 당해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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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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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9살때 LG유플러스(천안역) 2004.6.10 입사 했습니다 그리고 부터 9월 말쯤에 권고사직 받아는데 (나이제한) 어떻게 하나요?
문의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남아 있써요 계약서 서류 있써요
지금 일자리 구하는 중 입니다
* 아웃소싱업체(채용담당자)서류접수 받고서 이후 기다려, 잠시만, 회사측에연락안받네요(응답업네요)/1.무응답 2.무성실 3.무책임 행동합니다. 너무 많아요 ( 다음날 다시 문의 하면 회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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