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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천안역) 2004.9.31일 권고사직 당해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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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09: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9살때 LG유플러스(천안역) 2004.6.10 입사 했습니다 그리고 부터 9월 말쯤에 권고사직 받아는데 (나이제한) 어떻게 하나요?
문의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남아 있써요 계약서 서류 있써요
지금 일자리 구하는 중 입니다
* 아웃소싱업체(채용담당자)서류접수 받고서 이후 기다려, 잠시만, 회사측에연락안받네요(응답업네요)/1.무응답 2.무성실 3.무책임 행동합니다. 너무 많아요 ( 다음날 다시 문의 하면 회피 합니다)
문의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남아 있써요 계약서 서류 있써요
지금 일자리 구하는 중 입니다
* 아웃소싱업체(채용담당자)서류접수 받고서 이후 기다려, 잠시만, 회사측에연락안받네요(응답업네요)/1.무응답 2.무성실 3.무책임 행동합니다. 너무 많아요 ( 다음날 다시 문의 하면 회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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