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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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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50**5
2025-01-09 09:05
0
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제가알기론 1년이상 계약시 최저시급 이상이면 수습기간 임금 90%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단순 카페알바는 해당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사실이맞는지 궁금합니다.
2. 사장님이 1개월 수습기간 90% 임금 주신다고 미리말하지않았냐 하셨는데 제가 못들었다 하시니
그럼 3개월 미만에 그만두면 10% 공제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고요. 이것또한 근로법에 위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법과 근거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제3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낸인 사랍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한다.
즉,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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