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달 정도 근무 후 알바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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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017**8
2025-01-09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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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웨딩홀 알바 경력만 있고 진짜 쌩 초짜 상태로 카페 알바를 1/1 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면접 당시 사장님이 제가 알바를 늦은시간에도 찾고 열심히 하고 오래 하겠다며 말씀드렸는데 원래 초보 안 뽑고 경력자여도 일 못하면 3일만에 자르신다고 면접 당시에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거같고 오래한다고 말씀드려서 인지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 주셔서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대학 입학 예정입니다 이 대학을 고려해봤을 때 3월도 근무 가능한 시간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래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건데 지금 대학 선배들에게 물어본 결과 근무시간대가 어려울것이라는 조언을 받았고 찾아보니 정말 어려울거 같더라구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지만 없어서 2월 초에 사장님께 말씀 드려서 2월 말까지만 가능할거 같다고 해야할거같은데 퇴사 4주전에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6~1년 이상 근무지만 한 두달하고 그만 두는 것도 가능한가요? 사장님께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 그 전에 사직을 하였더라도 노동법상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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